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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환경부] 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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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
○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하여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
□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기상과학원 등 관련 전문가
○ 환경부는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라면서,
○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 (목적) 국가 계획‧사업 추진시 기후변화 영향 등을 사전 분석‧평가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9)으로 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
□ (대상) 온실가스 多배출, 기후변화 취약 10개 분야 계획·사업 선정
□ (방법) 배출원 조사 → 감축목표 설정 → 감축방안 수립<감축>,
□ (절차)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포함하여 함께 추진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①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가 크거나, ②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사전에 기후영향 분석이 필요한 10개 분야 계획·사업을 선정하였음
○ 금년에는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과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가 높은 계획과 사업부터 우선 시행
□ 구체적인 평가대상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별표2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국가-부문별 계획,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계획·사업에서 수립한 감축목표, 감축·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주로 검토할 계획임
○ 최신 배출계수 등을 사용하여 배출량 현황 및 예측치를 산정하였는지, 감축목표와의 정합성, 최신기술 동향, 유사 저감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축목표와 저감방안을 산정하였는지 등을 검토
○ 기상청 기후변화시나리오와 같은 신뢰도 있는 자료를 사용해 기후변화 현황과 예측치가 분석되었는지, 국가-지자체의 적응대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리스크와 적응방안을 산정하였는지 등을 검토
□ 국가의 주요 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준비단계부터 기후위기 적응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해,
○ 선제적 대비로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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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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