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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산업부] 2차관, 풍력발전소 현장 실태 점검

 

2차관, 풍력발전소 현장 실태 점검

- 주민참여사업 운영 현황 등 점검을 위해 가덕산 풍력발전소 방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박일준 제2차관은 9월 22일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 발전소를 방문하여 주민참여사업 운영 현황 등 실태를 점검하였다.

 

 

 

< 현장 점검 개요 >

 

 

 

■ 일시/장소 : ‘22.9.22.(목) 09:30~11:30 /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발전소

 

■ 참석자 :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주재), 주민대표, 지자체 관계자, 발전사업자 등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도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중요함에 따라, 산업부는 2017년부터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발전소 인근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발전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중이다.

 

    *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 투자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수익을 주민간 공유

 

 ㅇ 하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여범위가 발전원·사업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어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인근 주민·농어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소수의 주민들만 참여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제도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 금번 박 차관의 현장 실태 점검에서는 주민참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 대표 사례인 가덕산 풍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주민참여 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자, 주민들, 지자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ㅇ 가덕산 풍력발전(설비용량 43.2MW)은 ‘20.9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국내 최초의 주민참여형 육상풍력 발전소로, 지자체·주민이 공동으로 사업에 투자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 박 차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은 친환경적이나, 발전소에 인접하는 주민들과 농·어업인은 발전소가 건설·운영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발전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주민참여사업 또한 수용성 제고라는 제도 취지를 잘 살려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산업부는 이번 현장 실태 점검 계기 확인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편」 등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참 고

 

 가덕산 풍력발전소 및 현행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요

 

1. 가덕산 풍력발전소 개요

 

□ 사업개요(1단계) (‘20.9월 상업운전 개시)

 

 ㅇ 설비용량 : 43.2MW (3단계까지 총 100MW 설치 예정)

 

 ㅇ 총사업비 : 1,250억원

 

 ㅇ 운영사 :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 동서발전, 강원도, 태백시 등 지분투자

 

□ 주민·지자체 참여 현황

 

 ㅇ (주민) 총사업비의 4%에 해당하는 50억원 투자

 

 ㅇ (지자체) 총사업비의 8.8%에 해당하는 110억원* 투자 (자기자본금의 44%) 

 

    * 강원도 65억원, 태백시 45억원

 

2. 현행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요

 ※ 근거 :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 및 RPS 고시 [별표2] 16

 

□ (참여대상) 태양광·풍력 발전소* 일정반경이 속한 읍·면·동 거주 주민**

 

   * 태양광 500kW 이상, 풍력 3MW 이상 사업 / **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필요

 

 ㅇ 태양광·육상풍력은 발전소 반경 1km에 소재하는 읍면동

 

 ㅇ 해상풍력은 최근접 해안선 기준 일정 반경에 소재하는 읍면동과 관련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 어민·어촌계

 

□ (인센티브) 주민이 총사업비 및 자기자본금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지분·채권·펀드로 투자하면 주민참여 REC* 가중치 추가 발급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발전량(MWh)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발전원별 기본가중치+주민참여 등 추가가중치)

 

 ㅇ 총사업비의 2% 및 자기자본금액의 10% 이상 → REC 가중치 0.1, 총사업비의 4% 및 자기자본금액의 20% 이상 → REC 가중치 0.2

 

 ㅇ 사업자는 주민참여로 부여받은 추가 REC 가중치를 배당·이자 등으로 참여주민에게 수익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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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Sources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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