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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환경부] (참고)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관련 환경부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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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 6월 10일 예정된 동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 아 래 - 1.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2022년 12월 1일(목)까지 유예합니다. 2.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2022.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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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Korea) |
Sources | 환경부 |
Prev | [환경부] 해외 환경협력사업, 다자개발은행과 함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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