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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민원 해소위해 배출업소 집중관리등 관리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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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환경부는 “06년 전국 악취민원발생 현황” 분석결과 ’06년도에 4,797건의 악취민원이 발생하여 ‘05년(4,302건) 대비 11.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악취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 인천, 부산으로 전국 민원의 56%에 이르는 2,650건이 발생하여 이들 지역의 악취피해 호소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경기 안산시, 부산 사하구, 인천 서구, 경기 시흥시 등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의 악취민원이 전국 민원의 43%를 차지(2,06건)하였으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4개 지역에 불과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악취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산업단지에서는 1,684건이 발생하여 ‘05년(1,774건)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계절별로는 악취취약시기인 7~9월 사이에 집중 발생하였다. ○ 일부지역의 경우 산업단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어 입주민의 악취호소가 다량 발생하는 등 개발사업에 대한 악취영향평가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 대덕구의 경우, 입지가 취소된 기존 공장 부지에 약 4,0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어 219건의 악취민원 발생(´05년 48건 대비 4배 증가) 2. 내용 □ ‘06년 지자체에서는 악취배출사업장(3,495개)과 민원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 368건의 위반사업장을 적발 하였다. ○ 고발 111건, 개선명령 85건, 과태료 49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 ※ 경기 시화공단 내 (주)○○은 악취방지시설 미가동에 따른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 처분 ※ 충북 괴산군 (주)○○○을 악취민원에 따른 조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이 초과하여 조치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부과 3. 향후계획 □ 환경부는 악취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악취배출 사업장 관리강화,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 정부ㆍ지자체 혹은 관련업체간 정책ㆍ기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악취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 첫째,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악취취약 시기 집중 지도ㆍ점검, 악취관리지역 추가지정을 추진한다. ○ 둘째, 악취취약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악취방지 매뉴얼 개발ㆍ보급을 통해 사업장 지원을 강화한다. ○ 셋째, 악취방지법 개정(´07.7.3 시행)을 통하여 과태료를 상향조정(최대 100만원 → 최대 200만원)하고 ‘08년 및 ’10년에 새로이 적용되는 10종의 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금년중에 마련하여 악취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넷째, 정기적으로 악취관리포럼을 개최하여 산ㆍ관ㆍ학이 중심이 된 악취토론의 장을 형성하고 우리나라의 악취관리정책을 보완ㆍ개선해 나가는 장으로 활용키로 하였다. ○ 이번 조사결과를 공개하여 악취발생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악취배출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노력과 지자체의 악취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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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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