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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칠레, 에너지전환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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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후에너지협력센터 담당자
등록일 2025-02-12 국가명 칠레 원문링크 원문보기 ○ 칠레 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전력 계통(발전소, 변전소, 송전 및 배전망) 안정성을 위한 송전 인프라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 보리치 행정부는 2023.7월, 송전망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전환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상·하원의 심의를 거쳐 법률 제21,721호로 관보에 게재(2024.12.27)되어 금년 1월부터 시행됨. - (배경) 공급관리 측면에서 기상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발전 용량이 증가함 으로써 전력의 수요예측 및 공급제어 관리에 어려움 발생 - (내용) △에너지부, 국가에너지위원회(CNE)*, 국가전력조정기구(CEN)**의 역할 조정을 통한 송전 확장 프로세스 효율화, △송전 확장 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 △경쟁력 강화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장려 등 * Comision Nacional de Energia(CNE): 전력 분야 가격·요금 분석 및 필요한 법적·규제적 기준을 제안하는 기구 ** Coordinador Electrico Nacional(CEN): 국가 전력 시스템의 운영 조절 및 송전 시스템에 대한 개방적 접근을 보장하는 기구 - (기대효과) 효율적인 송전망 확장 및 강화를 통해 재생·청정 에너지가 국가전력계통망에 성공적으로 포함되어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2022.6월부터 시행된 칠레 기후변화기본법(Ley Marco de Cambio Climatico, LMCC)에 따른 2050 탄소중립 및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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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교부] 글로벌 에너지협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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