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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부] 안전한 수소 신기술 활용을 위해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수립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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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수소 신기술 활용을 위해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수립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청정수소, 액화수소 및 도시가스 수소혼입 등 수소 신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적기에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추진배경) 수소경제 활성화로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 수소 신기술(예시) > ㅇ 이에, 산업부는 지난 ‘21.11월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 ▲ 다양한 수소 사용을 위해 全 주기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 수소안전관리 법령 일원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ㅇ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하기로 하였다. □ (추진체계) 산업부는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ㅇ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발굴하는 한편, ㅇ 일반 국민, 기업,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의 현장 의견도 수렴*하여 실제 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6.13(월)~7.15(금)까지 약 1개월간 의견수렴 예정 □ (회의개요) 이를 위해, 산업부는 6.8.(수)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1차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ㅇ 그간 수소 안전관리 추진 실적과 수소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위원회 운영 방안, 현장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ㅇ ▲ 수소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안전기준 ▲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 ▲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기로 하였다.
◈ (일시/장소) ’22.6.8(수) 14:00 ~ 15:00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대회의실
ㅇ 실시간 모니터링 등 3중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수소법」안전분야 시행(‘22.2월)을 통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용품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소시설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왔다. □ 한편, 동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ㅇ “그간 정부는 수소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소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ㅇ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따라 청정수소 등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이 도입되고 대규모 수소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수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ㅇ 이를 위해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에서 국내 수소 신기술 동향과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제·개정이 필요한 안전기준과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발굴하여 안전에 기반한 수소 산업 발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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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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