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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참고)환경정책기본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먼저,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를 재단법인격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하여 공공기관의 성격을 강화했다. 

 ○ 환경보전협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단법인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의 회원·회비로 운영되어 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지도·감독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설계, 시공 등을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여 기술진단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 또한, 지자체의 하수도 관리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하수도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등․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개정으로 유아 및 초‧중등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한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통합허가 대상 업종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 

 ○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이 크지만 통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업종을 추가할 수 있게 됐고, 통합관리사업장에서는 원료 투입부터 오염물질 배출까지 전(全) 공정을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동물이 투명 유리창‧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거나 추락하여 폐사하는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에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 또한, 환경부에서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야생동물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피해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에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생태축의 공간적인 범위를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구체화했다.
    *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립
 
 ○ 이번 개정으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 및 생물다양성 증진 등 보다 체계적인 생태축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공원공단법‘은 공단 사업 범위에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 그동안 국립공원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물 찻길 사고 등이 발생해도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와 치료 등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국립공원공단이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상시 감시 및 예찰체계 구축, 야생동물 구조․치료 등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하천법‘은 하천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에 가뭄, 폭우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 그간 일부 취·양수장시설이 하천 최저수위 상단에 설치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수질사고 등 비상상황에 하천수위가 낮아질 경우 취수중단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재난상황에도 국민들의 식수나 농업·공업용수 이용에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은 다이옥신 등 전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 그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 위반 사업장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행정처분이 적용됨에 따라 적극적인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인증 후에도 정기적으로 성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밖에 ’자연공원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자연공원법‘은 불법시설물 설치, 벌목 등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환경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고,  

 ○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환경정책기본법’ 등 14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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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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