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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녹색금융 활성화 마중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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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조기 안착시킴으로써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시범사업은 약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목표로 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약 77억 원이다.
□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하여 발행해야 한다.
○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한 바 있다.
*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
○ 이에, 초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해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 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부문에 투자를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의 70%를 해당 부문에 배분한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일반 채권과 달리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필요한 추가 절차*에 대한 부담과 금리상승 등 향후 금융시장의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를 덜고 녹색채권 발행을 활발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➀친환경 투자 여부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 필요
□ 해당 시범사업의 참여 신청 접수는 3월 24일부터 2주 간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www.gmi.go.kr)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동안 전화상담 창구(02-2284-1964)를 운영하여 사업 신청과 관련 서류 준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민간 부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공고문.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3. 녹색채권 발행 주요절차. 끝.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참여 모집 공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녹색금융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안착 필요
○ 이를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금 지원
2. 공고 개요
○ (사 업 명)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 (사업내용) 기업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정한 금리에 따라 지원
○ (사업규모) 7,680백만원 (녹색 부문 5,376백만원, 전환 부문 2,304백만원)
○ (추진체계)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참여기업이 함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및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축·운영
3. 이차보전 지원사항
4.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 (신청대상) 2023년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예정) 기업
※ 공고 전이라도 2023년에 발행된 한국형 녹색채권이면 소급하여 적용 가능
○ (신청부문) “녹색”, “전환” 2개 부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구분)
○ (신청요건)
○ (선정방법) 부문별 접수 순서, 녹색채권 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선정
※ 단, 중소기업 · 중견기업 우선하여 선발 예정
○ (신청기간) 2023년 3월 24일(금) ~ 4월 7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사이트(https://www.gmi.go.kr)에 온라인 제출(첨부서류 포함)
※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 등)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5. 주요 추진일정
6. 기타사항
○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추후 제출 내용 관련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는 선정 취소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이승민 전문선임연구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최윤경 전문연구원
□ (정의)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
□ (원칙)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
ㅇ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SC; Substantial Contribution)
ㅇ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ㅇ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MS; Minimum Safeguards)
□ (구성) 2개 부문, 74개 경제활동
ㅇ (녹색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7개 경제활동
ㅇ (전환부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
※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
□ (판단절차)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 활동기준 충족 & 인정기준 충족 & 배제기준 충족 & 보호기준 충족 ⇒ 녹색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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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View Original> | |||||||||||||||||||||||||||||||||||||||||||||||||||||||||||||||||||||||||||||||||||||||||||||||||||||||||||||||||||||||||||||||||||||||||||||||||||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
출처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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