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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연합] EC, 가스 시장의 탈탄소화, 수소 확대 및 메탄 배출 감소를 위한 새로운 EU 프레임워크 제안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이고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금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가스 활용을 촉진하고 유럽의 모든 시민을 위한 에너지 보안을 보장하는 일련의 입법 제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제안은 천연가스에서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가스, 특히 바이오메탄과 수소로의 전환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가스 시스템의 탄력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수소 시장을 확대하고, 투자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제3국과의 무역을 포함한 전용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이다. 수소 부문의 시장규칙은 2030년 전후에 2단계로 적용될 것이며 특히 수소 인프라에 대한 접근, 수소 생산 및 운송 활동 분리, 관세 설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 네트워크 개발 계획 수립 시 전기, 가스 및 수소에 대한 공동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가스의 국가 간 상호 연결 시 관세 부과를 제외하고 주입 지점에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기존 가스 그리드에 쉽게 접근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2049년 이후에는 천연가스에 대한 장기계약을 연장해서는 안된다고 제안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에너지 부문의 메탄 배출 감소를 위해 석유, 가스 및 석탄 부문에 있어 메탄 배출을 측정, 보고 및 검증하도록 요구하고, 메탄 누출을 감지하는 등 엄격한 규칙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메탄 배출의 측정, 보고 및 검증(MRV)의 최고 표준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EU 법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EU의 에너지 수입 시 메탄 배출과 관련하여 2단계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화석연료 수입업체는 공급업체가 배출량의 측정 보고 및 검증을 수행하는 방법과 배출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수입업체와 EU운영자가 보고한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립할 계획이다. 두 번째, 위원회는 유럽의 공급망에 따라 수입된 화석연료의 메탄 배출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파트너와 외교 대화에 참여하고, 모든 데이터가 제공되면 화석연료 수입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치를 도입하기 위해 2025년까지 메탄규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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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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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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