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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캐나다 대법원, 탄소세 부과 연방정부 권한 규정 인정

캐나다 대법원은 3월 25일(목) 탄소세 합헌을 확정하고,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를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핵심 계획으로 삼은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률인 온실가스오염 가격제도(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를 시행한 것에 대해 앨버타, 온타리오, 새스캐처원 등 3개 주정부가 제기한 것으로, 이번 판결에서 리차드 바그너(Richard Wagner) 대법원장은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다수의견을 작성했다.

2018년 캐나다 의회에 통과된 온실가스오염 가격제도는 2019년 트뤼도 자유당에 의해 오염 가격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4개 주(州)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트뤼도 총리는 지난 12월 파리협정에 따른 공약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배출 미터톤 당 170캐나다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기후 계획을 발표했다.
   * 기존에는 탄소배출 미터톤 당 세금 30캐나다달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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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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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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