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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교부] 유엔기후변화협약 제50차 부속기구회의 개막

□ 6.17.(월)-6.27.(목)간 독일 본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제50차 부속기구 회의에서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 후속협상이 재개될 예정이다.
    ※ 부속기구 회의는 과학 및 기술 자문을 위한 부속기구(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와 이행을 위한 부속기구(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등 2개 회의가 개최
  ◦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유연철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담당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
    *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10개 부처 및 기관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18.12.3.-13.,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도출된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rulebook)에서 일부 타결되지 못한 제6조(국제시장메커니즘 등) 관련 이행규칙과 추가 세부양식 등을 개발해야 하는 제13조(투명성체계)에 대한 협상이 주요 쟁점으로 예상된다.
    ※ 제4조(감축), 제7조(적응), 제14조(전지구적 이행점검), 제15조(이행 및 준수) 등에 관한 세부 이행규칙은 제24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
  ◦ 제6조(국제시장메커니즘 등) 이행규칙에 대한 후속 협상에서는 국제 온실가스 감축분(크레딧)의 거래 및 각국 감축목표에 대한 활용 방안 등 세부적인 논의 사항이 많지만, 1년간의 협상 시한*이 충분치 않은 상황
    * 제25차 당사국총회(2019.12.2.-13. 칠레 산티아고)까지 개발 예정
  ◦ 제13조(투명성체계)는 2020년 이후, 당사국들의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의 이행경과 및 달성에 대한 국제 보고 및 검토 체계로서, 해당 체계에 포함될 세부양식과 격년으로 제출될 국가 보고서*의 구조 등을 2020년까지 예정된 후속 협상에서 논의해나갈 예정
    * 모든 당사국은 2024년말까지 파리협정 NDC 이행경과를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BTR)를 통해 보고 필요

□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제2차 격년 갱신 보고서(Biennial Update Report, BUR)의 주요내용을 이행부속기구(SBI) 회의에서 발표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의 대응노력에 대한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 배출권거래제, 산업·수송·건물 등 주요 감축 정책 및 수단, 재정·기술 개발 및 이전·역량배양 관련 국제협력 경과 공유

□ 우리 정부대표단은 환경건전성그룹(EIG)* 등 주요 협상그룹 및 국가와 공조하여 개도국을 견인해나가고, 유엔기후변화협약내 선거직(SBI 부의장직) 진출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조속히 파리협정 이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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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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