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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환경부,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 광주·전남 지역, 측정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포함 235곳 적발

▷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엄정 처벌

▷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환경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 종합개선방안 마련(~5월)

▷ 굴뚝 현장 출입 없이 실시간 불법행위 적발?처벌할 수 있는 원격(드론, 분광계 등) 첨단감시망 구축(~12월)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유)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이며,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주)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매주 1회 ~ 반기 1회 등)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여 배출수준(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정확히 측정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여수 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측정대행업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1인이 하루동안 측정할 수 없는 횟수를 측정한 것으로 기록한 8,843건의 경우 실제 측정을 하지 않는 허위 측정으로 확인됐다.

또한,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를 파악하여 측정 조작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는 등 4,253건에 대해서는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을 적발했다.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한 4,253건에 대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되었다.
※ 먼지는 미세먼지 1차 원인물질이며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은 미세먼지 2차 원인물질임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하였음에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염화비닐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작하여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했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하여 대기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최대 2.7배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
** 배출허용기준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배출량에 비례하여 기본부과금 부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 공모관계 등이 확인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업체를 우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4월 15일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은 기업체가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함으로써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처럼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기본을 뒤흔드는 행위이므로 환경부는 이를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광주·전남 지역의 적발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2018년에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마련한 무인항공기(드론)?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감시?단속방안을 올해 전국 환경청으로 확대*하여 사업장 밖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하여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 감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한다.

* '19년 예산에 수도권청 2식, 낙동강청 1식 반영되어 장비 도입 추진 중. 추가로 올해 전국 환경청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 추진중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분광학적 측정방법에 대하여 신뢰도 검증을 추진하고, 분광학을 이용한 첨단 측정감시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분광학적 측정은 사업장 출입 없이도 원격(1~2km)에서 자외선(UV) 또는 적외선(IR)을 쬐어서 굴뚝 농도 및 배출량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 '분광학을 이용한 굴뚝 배출가스 측정방법' 공정시험기준 기준 마련('19.12월)

아울러, 사업장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대형 사업장에는 배출농도 상시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다.

*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및 TMS 부착 의무화('20.4, 현재 635개 → 2,000여개 사업장)

** '19년 200개소 시범설치 후, '20년부터 매년 1만여 개소 부착 확대 추진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불법 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관리·감독 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실시중인 감사원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의 유착관계 차단, 측정대행업체 등록·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촘촘한 실시간 첨단 감시망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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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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