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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limate Tech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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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차 여수광양항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1. 과업명 : 제2차 여수광양항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연구

2. 과업 배경 및 목적

 ㅇ 파리협정 발효(’16.11.)를 통한 新기후체제 출범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국가적 관심 및 정책 강화, 선제적 대응 요구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실적 관리 의무화*
    *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22.4.)

 ㅇ 제1차 여수광양항 기후변화 적응대책(2018∼2022)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연속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5개년(2023∼2027) 적응대 책을 수립하고
   - 기후변화로 인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사회기반시설인 항만의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용역비 : 88,200천원(VAT 제외)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이내

5.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여수광양항 항만구역 및 시설

 나. 시간적 범위 
  1) 제1차 적응대책 이행점검 : 2022년(5차년도)
  2) 제2차 적응대책 수립 : 2023년 ∼ 2042년
    * 20년 후(’42.)까지의 기후변위기에 의한 영향을 예측하여 5년 단위(’23.∼’27.)의 적응대책 수립

6. 주요과업

 ㅇ 기후변화 현황 분석 및 예측 
 ㅇ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위험도 평가·진단
 ㅇ 제2차 여수광양항 기후위기 적응대책(’23.∼’27.)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ㅇ 적응계획의 능동적 이행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 등

7.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계약체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8. 관련 근거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41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File
StartDate 2022-06-23
EndDate 2022-06-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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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Category Others
Project schedule
Sources NTIS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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