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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주요 동향] 미 재무부, 코로나19 피해입은 재생에너지사업에 세금혜택 지원

미국 재무부와 연방국세청(IRS)이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매립가스, 폐기물, 수력 등에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태양광패널, 연료전지, 마이크로터빈, 열병합발전 시스템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 대한 세금감면(tax relief)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쳐 부품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제때에 완료하기 힘든 재생에너지 사업들의 지연 상황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세금혜택 자격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다.

IRS는 우선 기존 4년 기한의 ‘연속성 안전피난처(Continuity Safe Harbor)’ 지침을 개정하여 해당 기한을 총 5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2016 혹은 2017년에 이미 건설을 시작한 사업들의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인력, 장비 혹은 부품 수급 문제로 인해 사업이 중간에 일부 지연 혹은 중단되더라도 공사시작 후 5년 안에만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그간의 프로젝트 연속성 사실 관계나 상황설명 등을 별도로 증빙할 필요없이 간단히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IRS는 ‘5% 안전피난처 (Five Percent Safe Harbor)’ 지침도 개정했다. 이 지침은 사업자가 전체공사비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했거나 발생시킨 경우 3.5개월 안에 주문된 서비스나 재료 등을 받아야 하는 ‘3.5개월 원칙 (Three and a Half Month Rule)’을 개정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산업활동이 지연된 현실을 감안하여, 작년 9월 16일 이후에 공사가 시작된 사업의 경우 미국세금보고 연장일 마감일인 올해 10월 15일까지 주문된 서비스를 받게 되면 3.5개월 원칙을 따른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와 같은 IRS의 유연한 세금감면 지침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행정 부담감을 덜게 되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출처 :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irs-provide-safe-harbor-for-taxpayers-that-develop-renewable-energy-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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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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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미국 연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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