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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유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소독약에 포름알데히드 사용을 허가하는 규정 초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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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살생물제인 포름알데히드를 인체나 동물에게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소독약 및 녹조 제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함. 해당 소독약 및 녹조 제거제는 제품군 2와 3으로 분류됨. ● 지난 12월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살생물제위원회(BPC : Biocidal Products Committee)는 포름알데히드가 발암물질 및 돌연변이유도물질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가 결정을 내림. 보통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진 물질은 살생물제규제(BPR :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하에 제외기준에 부합할 경우 허가받지 못함. ● 허가신청서류가 BPR이 도입되기 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살생물제지침서에 따라 평가되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음. 하지만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며 그 이후 BPR 규정에 따라 재평가가 될 예정임. ● 현재 포름알데히드는 공중보건 분야에서 살생제로 사용되고 있음. 제품군 2로 사용될 시 전문가들은 유행병 위험이 있는 경우 표면 소독 및 훈증 및 연막 소독용으로 사용되고, 제품군 3으로 사용될 시 포름알데히드는 질병 예방을 위해 가축 수용, 보관 및 운반되는 장소 소독용으로 사용됨. ● 유럽연합 위원회는 지난 7월 해당 규정 도입을 제안했음. 해당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 2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며 2022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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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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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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