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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유럽] 화장품 내 CMR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EU 규정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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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R 물질(Carcinogenic, mutagenic, or reproductive toxicants :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EU의 화장품 규정 개정안이 5월 1일 금요일에 발효됨. ● 지난 11월에 채택된 해당 조치사항으로 일부 CMR 물질들이 화장품 사용에 금지된 물질 목록인 Annex II에 추가됨. 또 제한 물질은 제외하고 화장품에 포함되지 말아야 할 화학물질 목록인 Annex III에 변화가 도입됨. ● 또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보존제 목록인 Annex V에 대한 개정도 포함함. ● 유럽소비자연합(BEUC : European Consumer Organisation)의 수석안전정책관인 펠레 무스(Pelle Moos)는 화장품 및 개인 미용·위생용품이 모든 EU 소비자들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심각하고 직접적인 노출원이라고 언급함. “오늘 페이스 크림, 아이라이너 등 화장품에서 약 30가지의 위험물질이 금지되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건강은 더 나아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함. ● 무스는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에는 내분비 교란물질 같은 더 많은 위험물질이 숨어있다. 오늘 EU가 발암화학물질을 금지시킨 것처럼 내분비 교란물질도 비슷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함. ● 2019년 5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nnex II에 226개의 돌연변이성 CMR 물질을 추가하며 해당 규정을 수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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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F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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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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