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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조지아] 완구 안전에 관한 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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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아 정부는 완구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을 발표함. ● 유럽연합의 완구안전지침(Toy Safety Directive)에 기반한 본 신규 규정에는 36개월 이하 유아용 완구와 구강용 완구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특정 제한을 두는 조항이 포함됨. ●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유럽전역의 정부들은 완구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의 포함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11월, 덴마크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조사를 통해 온라인 상점에서 구매한 18개 완구 샘플 중 4개 완구에서 프탈레이트(Phthalates)가 검출되었다고 밝힘. ● 작년 초,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완구안전지침에 대한 2가지 개정 사항(1. 완구에 사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 함량을 낮춤, 2.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에 대한 특정 제한값을 채택)을 발표함. ● 한편, 벨라루스, 조지아 및 카자흐스탄은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대한 공동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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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F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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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Prev | 기업 맞춤형 사업화를 위한 수요기술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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