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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멕시코] 페인트 제품 상표부착요건 표준 협의

● 멕시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연방위생위험관리위원회(Federal Commission for Protection against Sanitary Risk, Cofepris)는 페인트 제품 관련 상표부착요건(Labelling requirements) 표준 초안을 협의함. 
● 1월 27일에 발표된 본 초안은 페인트, 코팅, 인쇄용 잉크, 밀폐제(Sealant), 바니시(Varnish), 래커(Lacquer), 에나멜, 촉매제(Catalyst),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희석제, 박리제(Remover), 클리닝 용제와 같은 제품의 상표에 반드시 표시해야할 경고문구(Precautionary statements)에 관한 것임. 
- 완구 제조시 사용 금지 / 납, 용제 및 독성 물질 포함 / 화합물 포함, 접촉시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수 있음 / 용제 및 독성 물질 포함, 장기 접촉이나 흡입시 건강상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됨. 
● 본 표준의 4개 별첨자료에 페인트 제품이 어떠한 상황에서 화학물질, 안전 데이터시트 요건, 픽토그램(Pictogram, 실물도표) 및 경고문구의 분류와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GHS)을 준수해야 하는지 기술되어 있음. 멕시코는 2018년 10월부터 GHS를 시행해왔고 현재, 화학물질 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임. 
● 관련 협의는 3월 27일까지 진행됨. 본 표준의 마무리 작업이 끝나고 발표되면 이는 의무화되고, 현 표준인 NOM-003-SSA1-2006은 폐지됨.  
●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원활한 준수를 위해 6개월간의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이 주어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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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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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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