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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과테말라 정부, 폐수 규정 개정

과테말라 정부는 폐수의 배출 및 재사용에 관한 환경부(The Ministry of Environment, MARN) 규정을 개정함.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의 주요 폐수의 배출 및 재사용 시스템의 건설 및 운영 기한이 연장됨.

 

지자체는 특정 폐수 배출 수치를 산출하고 해당 수치에 관한 파라미터를 평가하는 기술 연구를 530일까지 완료해야 했으나, 일부 지자체가 해당 폐수처리 프로젝트를 기한에 맞춰 끝낼 수 없음을 환경부에 통보했다고 전함.

 

마감일까지 지자체는 하수도망, 미처리 폐수 배출 및 폐수처리시스템 상태에 관한 목록 작성을 마무리 해야 함.

 

2006년 합의에 따라 지자체는 10년간 주요 폐수 배출 및 재사용 시스템을 운영해 옴. 지자체가 필수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자, 환경부는 연구 완료 기한을 201956일로 앞당긴 바 있음.

 

당국은 각 지자체별로 최소 1개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신규 폐수처리 기반시설 완공 날짜는 정확히 발표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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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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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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