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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이산화티타늄의 분류 범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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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화학물질에 대한 가장 길고 논란이 많은 규제조치들에 따라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로 한 최종 결정안을 발표함. ● 산업계는 이산화티타늄을 흡입을 통해 발암성을 일으키는 Cat. 2에 속하는 물질(Category 2 carcinogen by inhalation)로 분류한 것에 대해 계속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 한 무역단체는 회원사들이 EU 집행위원회에 대한 법적 소송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함. ● 거의 10년간 작업해 온 이와 같은 위임 규정(Delegated Regulation)을 EU 집행위원회는 오늘 유럽연합 공식저널(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게재함. 10월 4일에 본 규정을 채택한 이래로 변경사항은 없었음. 조화된(Harmonized) 해당 분류 사항을 2021년 9월 9일에 적용해, 그로부터 20일 후 이를 발효시킬 예정임. ● 본 규정은 의회에서 난황을 겪고 있고, 산업계는 이산화티타늄의 직접대치품목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이와 같은 판결은 많은 산업에 “치명적인(Catastrophic")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활용업계의 연쇄 반응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산업계는 또한, 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분진 위험(Dust hazard)에 따른 발암성은 이산화티타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섬. ● 이산화티타늄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이산화티타늄은 색감에 있어 백색도, 불투명도, 명도 및 내구성이 높아 페인트, 코팅제(Coatings), 플라스틱에 혼합해 사용되고 있음. 또한, 화장품, 식품, 섬유, 고무 및 약재에도 활용됨. ● 이산화티타늄 제품의 라벨(Label)에 발암 관련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규 규정은 이산화티타늄이 공기중력학적 직경(Aerodynamic diameter) 10μm 이하의 가루 형태로 1% 이상 포함된 혼합물에만 적용됨. ● 기타 형태나 혼합물의 경우,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분류 규정은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는 특정 경고 문구를 부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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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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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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