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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 美 뉴욕 주, 대기오염 저감법에 서명

● 뉴욕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는 기후리더십 및 커뮤니티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이하 CLCPA)에 서명함. CLCPA는 미국에서도 가장 엄격한 대기오염 저감 규제들을 성문화하는 법임. 

● 뉴욕 주는 해당 법 도입을 통해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는 동시에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 개발 및 도입을 요구하는 세 번째 주가 됨. 

● 뉴욕 주를 포함한 세 개의 주가 비슷한 내용의 법을 통과시킴. 뉴욕 주의 규모, 토지 사용 및 에너지 소비의 다양성 등을 감안하면 이번 법의 도입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오염 감축 규제를 도입한 콜로라도, 메인 등 다른 주에서 시작한 움직임에 편승한 것을 의미함.

● 규제 및 입법 업무부(Regulatory and Legislative Affairs) 과장인 메리 바버(Mary Barber)는 “해당 법의 도입은 대담한 움직임이다. 뉴욕주는 대기오염 감소, 대기질 향상 및 취약지역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배출량 감소 목표치는 미국 내에서 매우 엄격한 편에 속하며, 뉴욕 주의 움직임으로 전국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다. 뉴욕 주는 장단기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타임라인을 개발해 2050년까지 100% 클린 경제(clean economy)로 전환하는 중요한 도약을 준비 중이다”라고 언급함. 

● 이번에 도입된 법에 따라, 뉴욕 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 대비 40% 감소시키고, 2050년까지 85% 감소시키는 동시에 순(純)제로 배출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함. 

● 뉴욕 주는 또 전력 부문에서 단기적으로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고 청정에너지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과학계의 분석과 일치한 수준의 배출량 감축이 전 경제 부문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여, 전력 부문에서는 2040년까지 탄소 배출로 인한 오염(Carbon Pollution)을 완전히 감축하도록 법에 명시함. 

● 콜로라도에서 도입한 법과 마찬가치로 CLCPA는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가 주 단위의 의무목표치 도입을 위한 규제를 개발할 때, 취약지역의 기존 대기 오염 물질량 및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를 모색 및 우선 시하라고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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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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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환경통합정보시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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