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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벨기에] 환경 단체, 브뤼셀에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청정대기계획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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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단체는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판결에 따라 벨기에 브뤼셀이 대기 오염을 모니터링하는 신규 청정대기계획(clean air plan)을 수립할 것을 요구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브뤼셀 지방 정부가 대기 오염도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도시 전체의 평균 오염도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가장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표본점(sampling point)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고 말함 재판소는 또, 모니터링 장소가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대기질 측정 및 향상 시스템의 핵심”이고 “특히, 오염도가 특정 한계를 넘어서는 곳일수록 더욱 그러하다”고 말함. ● 또한, 시민은 당국의 오염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있고 법원은 해당 당국을 상대로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결함. ● 비정부기구인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와 5명의 브뤼셀 주민들이 EU의 오염 제한을 충족시키지 못한 브뤼셀 지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옴. 브뤼셀 1심 법원(Brussels Court of First Instance)은 브뤼셀의 계획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중간 판결을 내렸으나, 최종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유럽사법재판소에 추가 지침을 요청함. 본 소송은 이제, 최종 판결을 위해 브뤼셀 법원에 넘겨질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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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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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 해외환경통합정보시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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