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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네팔] 네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법 초안 작성

● 네팔 산림환경부(Ministry of Forest and Environment)는 새로운 연방 구조 하에서 환경, 산림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 작성과 기존 법 개정에 착수함.

● 그는 “지방 정부뿐 아니라 원조 기관도 신규 기후변화 관리 정책을 만들기 위한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임.

● 그는 “연방 구조에 맞게, 그리고 환경 및 보존 관련 이슈를 더욱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또한, 네팔이 서명한 국제 의무 및 조약을 따르려면 현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 현재 산림환경부는 환경 보존 문제를 더욱 포용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법(Environment Protection Act),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국립공원 및 야생동물 보호법(National Park and Wildlife Conservation Act)의 초안 작성에 대해 논의 중임. 해당 법의 초안과 개정안에 정부의 3단계 역할과 책임이 확실하게 언급되어 있음.

● 네팔은 환경, 야생동물 및 인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인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 하지만 20년 전에 제정된 네팔의 現 환경보호법(1997년)은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음.

● 대법원은 기존 환경 정책에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시켜 기후변화 관련 법을 따로 제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함.

● 지난 12월, 대법원은 기후변화 정책의 미흡한 시행과 관련해 하파담 바하두르 쉬레스타(Padam Bahadur Shrestha)가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응해, 기후변화법을 따로 제정하기 전까지 기존 기후변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것을 정부에 지시함.

● 산림환경부 장관은 산림 및 환경 분야를 ‘생산적인 분야’로 만들기 위해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올리 장관은 “네팔의 번영을 위해 산림 및 환경 분야가 생산적이어야 한다. 자원 보존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활용도 해야 한다”고 덧붙임.

● 산림환경부 산하 기후변화관리부(Climate Change Management Division)의 마헤쉬우르 다칼(Maheshwor Dhakal) 부장은 산림환경부가 모든 지역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포함한 관련 법의 제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함.

● 그는 “지방 정부뿐 아니라 원조 기관도 신규 기후변화 관리 정책을 만들기 위한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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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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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환경통합정보시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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