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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멕시코] 멕시코시티, 1회용 플라스틱 금지

● 멕시코시티 의회는 소비자 대상 1회용 플라스틱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기 위해 멕시코시티 고체폐기물법의 개정안을 승인함.
● 의회는 생분해성(compostable) 플라스틱 제품, 위생을 위해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대체재가 없는 플라스틱은 본 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밝힘.
● 금지되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으로는 식기류, 접시, 빨대, 풍선, 식품 용기 등이 있음.
● 금번 승인된 번 개정 발의안은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한 멕시코시티 환경부(이하 Sedema)의 지지를 받고 있음.
● 의회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조치가 2020년에 발효될 예정이며, 다른 모든 플라스틱 제품에 관한 금지는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9월에 시작될 멕시코시티 의회의 2020년 지출 예산안 초안 작성 시에 해당 조치로 타격을 받게 될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될 수 있음.
● 본 금지 조치 시행의 일부로 Sedema는 1회용 플라스틱의 부정적 영향을 알리고 대체재를 제시하기 위해 의식 고취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실행할 계획임.
● 이와 마찬가지로 멕시코시티 교육과학기술혁신부(Educati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Ministry)는 지역 관보에 본 개정안이 공포된 후 180일 이내에 플라스틱 생산업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생분해성 대체재 개발을 위한 기술 재전환 노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임.
● 일부 국회의원들은 본 조치가 멕시코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고 다른 지역 의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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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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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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