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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스라엘] 이스라엘, GHS 시행 확정

● 이스라엘 정부는 올해 8 월부터 OECD 의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ying and labelling chemicals, 이하 GHS) 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관보를 통해 발표함.
● GHS 는 유해 화학약품을 포함한 제품 표지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정하고 , 위험 시험 기준을 표준화하고 위험물에 대한 안전 데이터를 제공함.
● 이스라엘의 신규 표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직 알 수 없으나 , 현 법률상 유해물질로 간주되지 않았던 제품들이 앞으로 유해물질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산업계는 GHS 표지 제도를 준수해야 함.
● 2018 년 5 월부터 OECD 회원국들은 의무적으로 GHS 를 시행해야 했으며 , 이스라엘은 OECD 의 36 개 회원국 중 페루를 제외하곤 유일하게 GHS 를 의무화하지 않은 국가였음 .
● 본 신규 요구사항은 관보 발표 90 일 후부터 발효되며, 산업계에 모든 화학제품을 신규 규정에 적용하기까지 3 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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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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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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