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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UN·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프리카 국가들에 유엔 국제 물 관리 단체 가입 촉구

● 아프리카개발은행과 유엔물협약(United Nations Water Convention)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엔 물 관리 단체에 가입할 것을 함께 촉구하기로 합의함.
● 본 합의는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국경하천 및 국제호수의 보호 및 사용에 관한 유엔협약(U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Transboundary Watercourses and International Lakes, ‘유엔물협약’이라고도 함)의 대표단이 아비장에 위치한 아프리카개발은행 본사를 방문한 후 이루어짐.
● 유엔 대표단은 아프리카개발은행 임원진에게 유엔 물 관리 단체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아프리카개발은행의 고객들이 협약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함. 또한, 아프리카 전 지역뿐 아니라 아프리카의 특정 분지와 지역에 대한 유엔물협약과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함.
  - 왐부이 기커리(Wambui Gichuri) 아프리카개발은행 물 개발 및 위생(Water Development and Sanitation)부 관리자(Director)는 “물은 모든 국가에게 있어 필수적이면서 전략적인 천연자원”이라 언급하며, 아프리카는 물이 풍부한 땅이긴 하지만, 북쪽의 사하라 사막과 남쪽의 칼라하리 사막을 가진 세계에서 2번째로 건조한 땅이기도 하다고 말함. 또한 “물이 있어야 식수 공급과 위생 관리, 식량 생산, 산업 발전이 모두 가능하다”고 덧붙임.
  - 프란체스카 베르나르디니(Francesca Bernardini) 유엔물협약 총장(Secretary)은 아프리카개발은행에서 유엔 물 관리 단체의 목표는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국경하천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라 설명함. 또한, “유엔물협약과 그의 활동은 아프리카개발은행의 물 분야 전략, 특히 물이 필요한 모든 작업에 대한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통합물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 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임.
● 베르나르디니는 유엔물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회원국들이 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통해 지역 및 협력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개발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의 장기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은 투자 위험을 줄여주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함. 유엔물협약의 여러 활동을 통해 국가의 물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장기적인 참여 효과도 높일 수 있음.
● 마하마트 아리파 모우싸(Mahamat Alifa Moussa) 차드 환경 물 수산부(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and Fisheries of Chad) 장관(General Director)은 이번 아프리카개발은행을 방문한 유엔물협약 대표 중 한 명임. 차드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내륙 국가로, 유엔물협약에 서명한 첫 번째 아프리카 국가임.
  - 모우싸는 차드의 물 자원 대부분이 국경 사이에 위치해 있어, 효과적인 물 관리를 위해 국제 협력을 택했다고 언급함. 이에 유엔물협약이 비유럽국가의 회원국 승인을 실시한 2016년에 차드는 자국의 공유 물 관리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말함.
  - 또한 그는 “차드와 강 인접 국가들 간의 분쟁 위험, 개발 니즈, 개인의 니즈 상승, 인구 증가,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의 보존에 관한 미래 계획 등에 직면해, 차드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임.
● 국경하천 및 국제호수의 보호 및 사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Transboundary Watercourses and International Lakes)은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의 후원 하에 정부 간 프로세스를 통해 1990~1992년에 타결됨.
● 2016년 이후, 모든 유엔 회원국의 유엔물협약 가입이 가능해졌고, 지금까지 44개 국가가 이를 비준함. 44개국 중 6개국이 비유럽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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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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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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