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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콜롬비아, ‘물 낭비에 대한 벌금 부과’ 법령 발표

이반 두께(Iván Duque) 콜롬비아 대통령은 엘니뇨현상으로 인해 여러 지자체가 직면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도한 물 소비에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2015년의 조치를 재개하는 법령에 서명함..

 

콜롬비아 주택부(Housing Ministry)는 지난해 콜롬비아 391개 지자체의 35%가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물 공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한 바 있음.

 

주택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호세 루이스 아세로(José Luis Acero) 수자원부 차관(Water undersecretary)이 위원회를 형성하여 수자원 규제기관인 CRA와 함께 해당 조치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적용 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반 대통령이 서명한 법령에 따라 CRA는 적용 벌금의 강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됨.

 

해당 조치가 적용된 지난 사례를 살펴보면, 정해진 평균량의 2배를 사용한 소비자의 경우, 평균량 이상을 소비한 이후부터 1입방 미터 추가 소비당 본 요금의 2배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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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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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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