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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콜롬비아, ‘물 낭비에 대한 벌금 부과’ 법령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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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반 두께(Iván Duque) 콜롬비아 대통령은 엘니뇨현상으로 인해 여러 지자체가 직면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도한 물 소비에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2015년의 조치를 재개하는 법령에 서명함..
● 콜롬비아 주택부(Housing Ministry)는 지난해 콜롬비아 391개 지자체의 35%가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물 공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주택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호세 루이스 아세로(José Luis Acero) 수자원부 차관(Water undersecretary)이 위원회를 형성하여 수자원 규제기관인 CRA와 함께 해당 조치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적용 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반 대통령이 서명한 법령에 따라 CRA는 적용 벌금의 강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됨.
● 해당 조치가 적용된 지난 사례를 살펴보면, 정해진 평균량의 2배를 사용한 소비자의 경우, 평균량 이상을 소비한 이후부터 1입방 미터 추가 소비당 본 요금의 2배가 부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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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F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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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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