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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환경부] 중소기업에도 녹색투자 길 열린다

 

중소기업에도 녹색투자 길 열린다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까지 이자비용 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4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프론트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

 

  예산 규모 45억 원인 이번 시범사업은 약 1,500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목표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 편입기업당 중소기업 4%p, 중견기업 2%p 금리 지원(1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올해 처음으로 발행되는 녹색금융상품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

 

  녹색투자를 하고 싶지만 신용도가 낮아 단독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1차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신청기업을 접수받았으며, 신청한 발행 규모는 450억 원이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들 신청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독립적인 외부검토기관*의 최종 검토를 거쳐 5월 중에 처음으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제반 요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기관으로, 환경 및 금융 분야의 전문 인력 보유 등 요건을 갖추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등록한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 중으로 이번 시범사업의 2차 공고를 기술원 누리집(keiti.re.kr)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넓히고 녹색투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2.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절차.
3. 외부검토기관 등록 및 취소요건.
4.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5. 업무협약식 개최계획.  끝.

 

 

담당 부서

녹색전환정책관

책임자

과  장

서영태

(044-201-6678)

<총괄>

녹색전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나승

(044-201-669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조장율

(02-2284-1960)

 

녹색투자지원실

담당자

책임연구원

홍은아

(02-2284-1974)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 유동화

 

 o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증권으로 구조적으로 바꾸는 과정

 

 o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유동화 과정을 통해 현금 등의 확보가 용이해짐

 

□ 자산유동화

 

 o 유동화자산을 보유한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기구를 매개로 하여 유동화자산을 유동화증권으로 전환한 후 이를 투자자에게 매각함

 

<자산유동화의 기본구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99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1pixel, 세로 151pixel

 

□ 유동화자산

 

 o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기초자산이라고도 함

 

 o 동산, 부동산, 채권, 증권, 지식재산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원칙적으로 유동화 가능(양도 가능하여야 함)

 

□ 유동화증권

 

 o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증권

 

□ 유동화전문기구

 

 o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 유동화증권의 발행·상환, 자산유동화계획 수행에
필요한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목상의 회사

 

□ 녹색자산유동화

 

 o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유동성 낮음)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자산을 선별하여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증권으로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

 

 

붙임 2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절차

 

 

대상 업무

 

주  요  내  용

 

수행기관

 

 

 

 

 

대상기업 공모

 

 • 지원 대상 기업 공모

 • 대상 기업 발굴 협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용보증기금

 

 

 

 

 

외부검토기관 선정

 

 • 신용평가사 등 대상 선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차 검토 및 추천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1차 평가 후
적합 기업을 신보에 추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P-CBO 심사·승인

 

 • 추천기업에 대한 영업점 배정

 • P-CBO 편입 심사‧승인

   (전문심사센터 승인분 포함)

 

신용보증기금

 

 

 

 

 

편입승인 통보

 

 • P-CBO 편입 승인분 기술원 통보

 

신용보증기금

 

 

 

 

 

선정평가 결과 통보

 

 • 선정평가로 편입 승인기업 선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외부적합성 검토

 

 • 선정기업에 대한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 적합 여부 판단의뢰 및 평가 실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외부검토기관

 

 

 

 

 

외부 적합성평가

결과 통보

 

 • 외부 검토기관 평가 결과의 신보 통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적합 기업) 이차보전 지원 대상

 • (부적합기업) 일반 P-CBO 보증 대상

 

신용보증기금

유동화센터

 

 

 

 

 

보증사업심사위원회

 

 • 유동화회사 보증 승인

 

신용보증기금

유동화센터

 

 

 

 

 

유동화증권 발행

 

 • G-ABS / 일반 ABS 발행

 

신용보증기금

유동화센터

 

 

붙임 3

 

외부검토기관 등록 및 취소요건

 

 

구 분

주요 내용

등록

요건

ㅇ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할 것

ㅇ 독립된 외부검토 담당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ㅇ 외부검토 담당 조직은 환경 및 금융 분야별 1인 이상, 총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 환경 · 금융 각 분야 인력요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환경

금융

 환경*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금융**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환경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 후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금융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 후 금융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학사 학위를 취득 후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학사 학위를 취득 후 금융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금융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환경 분야 : 대기, 수질(지하수 포함), 폐기물, 상하수도, 자연환경(생태학 포함), 소음ㆍ진동, 토양보전, 환경보건, 환경정책, 환경관리, 환경기술개발ㆍ연구 및 녹색경영 등 환경과 관련이 있는 분야

 

    ** 금융 분야 : 재무, 회계 등 금융과 관련이 있는 분야

ㅇ 외부검토에 필요한 직업적·윤리적 원칙 준수할 것(EACI, ISAE 3000, ISO 17021, ISO 14065 등)

 

   ※ 공인된 국제원칙 미준수 시 별도 증빙 필요

취소

요건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검토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ㅇ 등록 후 2년 이내에 외부검토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외부검토 실적이 없는 경우

 

ㅇ 외부검토기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다만,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는 제외

결격

사유

ㅇ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최근 3년 동안 100만 원의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붙임 4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 (정의)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

 

□ (원칙)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

 

  o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SC; Substantial Contribution)

 

  o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o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MS; Minimum Safeguards)

 

□ (구성) 2개 부문, 74개 경제활동

 

  o (녹색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7개 경제활동

 

  o (전환부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

 

     ※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

 

□ (판단절차)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항목

내용

활동기준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판단

인정기준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배제기준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보호기준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 활동기준 충족 & 인정기준 충족 & 배제기준 충족 & 보호기준 충족 ⇒ 녹색경제활동

 

 

붙임 5

 

업무협약식 개최계획

 

□ 개요

 

 o (목적) 유동화회사(SPC) 설립·운영, 이차보전금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될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

 

 o (일시) ’23.4.7(금) 15:00∼15:30

 

 o (장소)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 9층 중회의실(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2)

 

 o (협약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용보증기금

 

 o 주요 참석자

 

   - (기술원) 최흥진 원장, 박필주 단장, 조장율 실장 등

 

   - (신보) 최원목 이사장, 정효태 자본시장부장, 이정윤 자본시장영업본부장 등

 

 o (주요 내용)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대상기업 발굴 및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편입기업 이차보전 지원 등 업무 협력

 

   - (기술원) 사업 공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자산(회사채 등) 편입대상 기업 선정 및 이차보전 지원금* 납부 등

 

      * 편입기업당 중소기업 4%p, 중견기업 2%p 금리 지원(1년)

 

   - (신보) 신청기업 보증심사, 유동화회사 설립, 편입기업에 대한 유동화회사 보증 및 이차보전금 신청·지급 등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 ’5)

▸개회 선언 및 참석자 소개

 

15:05∼15:15

(’10)

▸인사 말씀

 

15:15∼15:25

(’10)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 촬영

15:25∼15:30

( ’5)

▸기념촬영 및 행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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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Sources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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