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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환경부] 배출권 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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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2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 가능 물량을 확대한다.
○ 이번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과 증권사 보유 가능 물량 확대는 그간 시장의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커서 기업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내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은 국내 주식(코스피)시장의 3배 이상
□ 이를 위해, 환경부는 12월 2일 기존에 활동하던 5개사*에 더해 케이비(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2곳을 시장조성자로 추가 지정했다.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에스케이(SK)증권
○ 이들 7개 시장조성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2023년 배출권시장의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게 된다.
○ 시장조성자들은 매일 매도와 매수 주문을 제시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하락 혹은 상승이 반복될 시에는 매수나 매도 대응을 확대하여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이와 함께, 환경부는 증권사(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를 20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상향했다.
○ 지난해 12월부터 증권사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낮은 보유 한도가 유연한 거래를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현재 1개사 당 평균 보유량은 2.5만톤 수준(최대 20만톤)
○ 이번 보유 한도 상향은 증권사가 이전보다 활발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환경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정부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장가격, 거래물량 등의 수준에 따라 구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재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최저가격 설정, 최소‧최대 보유한도 설정 가능
○ 또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위탁 거래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가격 변동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출권 선물 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이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제도 개요. 끝.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 현황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현황(‘19.6.~’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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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Korea) | |||||||||||||||||||
Sources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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