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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산업부] 美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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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1.29.(화) 14시에 대한상의에서 8개 기업, 유관 협회와 함께 美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금번 민관 합동 간담회는 내년 1월 IRA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정부는 그간 정상회담, 美의회 및 행정부 협의를 통해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측에 우리의 의견을 지속 개진해왔다.”면서, 그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양국 정상 간 지속적인 협의 의지 표명, 美상‧하원 개정안 발의 등 일부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이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는 업계와 함께 단기, 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미국 IRA 관련 단기/중장기 대응】
ㅇ 끝으로, 이 장관은 “국내 전기차 보조금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전기차·배터리 핵심경쟁력 강화 등 국내대책도 병행해나가겠다.”라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미국내 시장확보를 위한 현지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국내 고용과 투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對美 IRA 구체적 협의와 관련하여,
ㅇ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상‧하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전기차 세액공제의 요건을 3년 유예)을 중심으로 美의회 아웃리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상원) Warnock의원(민주-조지아) 발의, ‘22.9월 (하원) Sewell의원(민주-앨라배마)‧ Swalwell(민주-캘리포니아)‧Cleaver(민주-미시시피) 공동 발의, 22.11월
- 우선, 이 장관은 중간선거 이후 상‧하원 양당 대표, IRA 담당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주요 의원 및 우리기업 진출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24명의 의원들에게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 12월초에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산중위 위원들이 합동으로 訪美하여 美의원들을 접촉, 설득할 예정이다.
ㅇ 미국 행정부 하위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11.4일 美재무부에 정부 의견서를 공식 제출한 이후, 한미 실무협의, 백악관 면담 등을 개최하여▴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제조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제안하였고,
- 12월초 통상교섭본부장 訪美 계기 美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여 우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우리 업계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대규모 혜택(美정부 추정치 : 10년간 500조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 IRA 청정에너지·기후 분야 예산추정치 >
* 美의회예산처(CBO)에서 2022.9월 발표
<IRA 내 인센티브 주요 세액공제 조항>
① (전기차 업계) 먼저 현대차는 적극적인 마케팅과 함께, 조지아 등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 검토, 전기차 전용공장을 계획대로 가동, 광물 및 부품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를 조속히 확보하여 IRA에서 정하는 세액공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또한, IRA에 규정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리스, 렌트 목적 → 차량당 최대 $7,500),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수혜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 청정제조 투자세액공제: 미국 내 전기차(소재·부품 등 포함) 제조 시설을 설치·확장시 적격 투자액의 6∼30%를 연방 법인세액에서 공제
② (배터리 업계) 미국은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배터리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제공하는데,
- 시장확보를 위해 미국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배터리 3社는 투자 및 생산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③ (태양광‧풍력 업계) 동 분야 역시 생산량 및 판매가에 따른 제조 세액공제(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美 현지설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특히, 한화큐셀*은 조지아州에 태양광 모듈 설비 증설을 통해 대규모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시장확보를 추진할 예정이고, CS윈드는 콜로라도州에 위치한 육상풍력 타워 생산공장을 활용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 현재 한화큐셀 미국내 태양광 시장 점유율: 주거용 1위(30.5%), 상업용 1위(21.3%)
④ (수소 업계) 청정수소 생산‧활용 분야 세액공제 신설*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이를 활용하여 미국에 수소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하여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이 4kg CO2eq./kgH2 이하인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하고, 생산량에 비례한 세액공제 신설
⑤ (원전 관련업계) 가동 원전의 생산 전력에 대해 최대 $15/MWh 세액공제 혜택과 차세대 원전 발전ㆍ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미국의 원전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 기자재 업계에도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일시·장소) 11.29(화) 14:00~15:30, 대한상의 8층 회의실
□ (진행순서) 개회사, 주요내용 설명,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
* 장관 모두발언까지 공개
□ (업계 참석자)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수소 업계 관계자 10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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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Korea) | ||||||||||||||||||||||||||||||||||||||||||||||||||||||||||||||||||||||||||||||||||||||||||||||||||||||||||||||||||||||||||||||
Sources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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