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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기재부] 온실가스 감축 촉진 및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 마련

 

온실가스 감축 촉진 및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 마련

-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24일(목),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개최하고, 온실가스 감축 촉진 및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배출할 수 있는 권리)을 사전 할당하고, 부족한 배출권은 배출권 시장에서 구입하고, 잉여 배출권은 매각하도록 하는 제도

 

 ㅇ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된 배출권 할당위원회로, 가장 대표적 온실가스 관리제도인 배출권거래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요 >

 

 

 

  ■ (역할) 배출권거래제 운영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위원회

 

  ■ (구성) 위원장(기획재정부 장관) 포함 21명 이내 위원

 

    - (정부: 13명) 부총리(위원장), 기재부ㆍ과기부ㆍ외교부ㆍ행안부ㆍ농식품부ㆍ산업부ㆍ환경부ㆍ국토부ㆍ해수부 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산림청장

 

    - (민간*: 8명) 고려대 박호정 교수, 과기硏 김진영 위원, 숙명여대 유승직 교수,
환경硏 채여라 위원, 산업硏 정은미 위원, 신성대 김용석 교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현정 부소장, 부경대 이지웅 교수

 

□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ㅇ 2015년 최초 도입된 이래 현재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진행 중이며, 69개 업종 733개 업체가 참여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포괄하는 대표적 온실가스 관리제도로 자리잡았다.

 

□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 및 경제정책방향 등에 반영된“배출권거래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민-관간 지속적인 협의*의 결과 마련되었으며,

 

   * 환경부 주관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22.8월 출범)」를 통해 업계로부터 수렴한 총 78건의 개선과제를 검토 및 반영

 

 ㅇ 특히, 연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현장 애로의 신속한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 우선 기업의 의무이행 지원 및 감축유인 강화를 위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과제는 크게 ❶온실가스 감축 유도, ❷배출권 시장 활성화, ❸행정부담 완화, ➍신규시설 의무이행 지원을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➊ 첫째,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감축설비 등의 투자를 유도한다.

 

   -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 신·증설시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하여 감축설비 투자를 유도하도록 ‘배출효율 최우수 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 바이오납사와 같은 친환경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하여 배출권 제출의무를 일부 면제한다.

 

 ➋ 둘째, 배출권 거래를 원하는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한다.

 

 

   -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배출권이 보다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선물거래 도입 등을 통해 배출권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한다.

 

    * 현재 배출권시장에서 20개 증권사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되어 있으나,
할당업체의 배출권 위탁거래는 불가능하고 자기매매만 허용 중

 

   - 아울러, 금년 말 종료되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➌ 셋째,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 기업들이 국외에서 획득한 감축실적을 국내 배출권으로 보다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검토절차를 동시진행하고,

 

   - 기업들이 신규 해외사업 신청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청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업 유형별 검토결과를 공유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 또한, 현재 매년 전자산업 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중 20%에 대해 저감효율을 측정하던 것을 10%로 완화하여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부담을 경감한다.

 

 ➍ 넷째, 신규 시설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비대상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계획이다.

 

□ 한편, 배출권거래제의 근간과 관련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쟁점 조기 파악 및 선제 대응을 추진한다

 

 ㅇ 우선,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허용총량 설정·관리방안을 마련하여, NDC 달성에 배출권거래제가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ㅇ 또한, 온실가스 감축유인・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현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증가하는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에 활용한다.

 

□ 오늘 발표한 내용 중 단기과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중장기 과제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지속 논의하여 ‘23년 중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추 부총리는, 전 세계적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의지를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ㅇ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기업 의견을 반영한 정책방향을 설계하여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ㅇ 특히,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면서 의무이행에 따른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언급했다.

 

 

담당 부서

장기전략국

책임자

팀장

최원석

(044-215-4970)

<총괄>

탄소중립전략팀

담당자

사무관

어지환

(eojihwan@korea.kr)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책임자

과장

전  완

(044-201-6580)

 

기후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지

(kristi9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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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Sources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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