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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간 수소충전소 152곳 대상 연료구입비 지원

 

민간 수소충전소 152곳 대상 연료구입비 지원

- 수소충전소 평균 5,400만 원, 총 82억 원 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소충전소 사업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수소충전소 152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연료구입비 총 8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로부터 연료구입비 보조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는 올해 2월 7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하반기에 수소충전소를 운영한 민간사업자 가운데 연료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다.

 

  협회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수입‧지출 관련 증빙 자료를 검증하고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152곳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액은 수소충전소 1곳당 평균 5,400만 원(총액 기준 약 82억 원) 수준이며,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연료구입비 보조사업은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자 2021년에 도입됐다. 보조금은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반기(6개월) 동안 수소충전소 수입‧지출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사업자에게 1년에 두 번씩 지급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수소차 생태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올해 상반기 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보조사업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담당자

사무관

박재근

(044-201-6881)

 

 

붙임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보조사업 개요

 

□ (지원대상) 상업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한 민간 수소충전소

 

□ (대상기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직전 반기 동안의 수소 판매액, 지출액 등을 검토하여 다음 반기에 지원액 교부 

 

  ※ (예) ’23년 하반기(7~12월) 동안 수입‧지출액을 토대로 ’24년 상반기 해당 지원금 교부

 

□ (보조금 산출식) 지원단가*(원) × 수소판매량(㎏)

 

  * 적자가 발생한 충전소에 대해 해당 충전소에서 판매한 수소의 ㎏당 지원되는 금액

  ※ 연료구입비 보조금 상한액은 수소충전소 총 적자액의 80%

 

□ (산출 절차) 운영수익 관련 자료 등을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교부

 

 

공모 실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운영수익

관련 자료 제출

(민간 수소충전소)

자료 검증 및 지원금액 산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교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24년 상반기 지원 대상) 152개소 총 82억 원 (개소당 평균 5,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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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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